세금·세무

인테리어 계약시 예를 들어 1천만원 현금영수증

인테리어 계약시 천만원이 나왔는데

카드로 결제히면 vat 100만원 10%추가되어

1100만원이 결제하나요? 그렇다면

계좌이체해주시면 천만원만 받겠다한다고 한다면

이 때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하면

또 vat 100만원이 추가되어 1100만원을 결제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정상적으로 현금영구증을 발급하여 부가세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나 사업경비처리로 되어있으나 실무적으로 부가세없이 증빙처리없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이 후에 아무탈이 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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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천만원 이체를 하셨다면 현금영수증도 천만원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