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될까요 많이 두렵습니다

2020. 03. 06. 17:30

저가 피해자분의 얼굴사진으로 사칭을 하여 저라고만 했다가

피해자 지인분이 알게되서 저를 지인분이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구하려고했는데 피해자분이 군대에 계서서 지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지인분들도 저를 그냥 용서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에게는 말하지않고 그냥 넘어가는게 좋다라고 하셔서 피해자분 지인에게 돈을 보내며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치만 아직 걱정되는게 피해자분이 나중에 이사실을 아시고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저가 학생인데 피해자분이 이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대비를 해야될지 모르겠고 만약 고소하게된다면 그전에 돈을 보내면서 용서받은거는 어떻게되는거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한 상태도 아닌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지인과 합의를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지인과 얘기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되도록 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0. 03. 06. 1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