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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20.03.05

아직도 두려워서 많이 힘듭니다..

저가 고등학생인데 사진도용과 초상권 침해를 같이해서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분이 군대에 계서서 피해자분 여친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분에게는 말하지않겠다며 저가 용서와 합의로 소액의 돈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피해자분이 저가 했던짓을 알고 고소할까봐 두렵습니다 용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받은것도 아니어서 고소를 당할수있기때문에 아직도 두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저가 예전에 성희롱 발언으로 누구누구 엉덩이 사진좀 찍어달라 했던말도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것도 용서를 받았

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들께 죄송하고 저도 많이 두렵고 힘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해야되죠.. 그분들은 이제 더이상 끝난 일이니 잊어주신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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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인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 이른바

    도용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의 침해라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초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바,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여자 친구라는 자와 추가 연락을

    하거나 추가 합의 요구, 합의를 거절시에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두려워 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더이상 심려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하였다면 이는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로 진행할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초상권 침해로 질문자분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형사입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고소당하거나 소송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된다면 범죄행위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