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탈퇴한 사용자
친구들 회사이야기들어보니까 일년에 몇개정도는 꼭써야한다고하는데
10년이지나도록 하나도 안써도 아무관계없는거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올곧은재칼30
원래 연차사용을 강제로하면은 안되는거긴한데 하지만 일부러 안쓰는건 안되요 그러면 뭐 회사에서 해고사유가될수도있으니까요..일부러 돈받을려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어떻게든 할려고하겟죠
응원하기
완성도왕
근로계약서상에 연차 의무사용 갯수나 %로 표현되어있다면 지켜야겠지만, 그런 내용 없이 몇개는 써라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 당연한것이구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
연차에 대한 의무사용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에는 남은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연차 사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회 연차촉진을 하게되면 회사에서는 남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니,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삐닥한파리23
회사 사규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의무사용하는 회사들은 연차가 남아도 돈으로 주지 않거나 일정 개수만 이월하는 회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