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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퇴사로인한 보험료 반환해야하나요?

1개월전에 퇴사통보->승인이 안나서 1개월넘어서 더 근무해야한다>그래서 1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았냐->1개월 지나고 퇴사(담당자가 회의시간에 마지막이라고 직원들한테 인사까지 시킴)->승인 안났는데 무단퇴사로 인식->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24.01.01~24.9.30(근무일)까지의 납부했던 보험료 반환금 먼저 요구한다+ (계좌와함께) 은행으로 입금 해 주시기 바라며 불응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음의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받은 상태

ㅡㅡㅡ추가적인내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요구자는 최소한 1개월전에 통보하고 쌍방이 서로 사전 협의 한 후 사용자의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퇴직 처리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한다(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자 분의 4대 보험료를 환수 한다)

2. 24.09.30일자로 퇴사후 24.10.31까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못받은상태이며 연락했으나 갑자기 한달 기다리라고 하심 그러다 갑자기 우편을 받음

3. 퇴사통보는 1개월이 지나면 승인이 안나도 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무단퇴사가 맞는지.

4. 중도퇴사시 ‘돈을 다시 반환해야한다’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효력이 없는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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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라면, 통보 후 1임금기일의 종료된 다음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타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