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로 4대보험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1개월전퇴사통보(24.08.30) -> 승인안나서 1개월 넘어서도 근무 해야한다-> 1개월전에 통보 하지 않았냐->퇴사함(24.09.30)->퇴사하는날 회의시간에 담당자가 인사까지시킴->정규직인데 계약이 있는 중도 퇴사로 됨->근로
계약서(1) 조항무시로 무단
결근 주장->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에 앞서 (계좌와 함께)근로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을 먼저 요구한다라는 우편물을 받은상태->반환금을 내야하는건가요?
(1)근로계약서중도 퇴사 요구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통보 하고 쌍방이 서로 사전 협의 한 후 사용자의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 처리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한다 일방적 퇴사 시 모든 급여 계산은 최저임금의 준다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자 분의 사대 보험료를 환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