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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퇴사로 4대보험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1개월전퇴사통보(24.08.30) -> 승인안나서 1개월 넘어서도 근무 해야한다-> 1개월전에 통보 하지 않았냐->퇴사함(24.09.30)->퇴사하는날 회의시간에 담당자가 인사까지시킴->정규직인데 계약이 있는 중도 퇴사로 됨->근로

계약서(1) 조항무시로 무단

결근 주장->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에 앞서 (계좌와 함께)근로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을 먼저 요구한다라는 우편물을 받은상태->반환금을 내야하는건가요?

(1)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요구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통보 하고 쌍방이 서로 사전 협의 한 후 사용자의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 처리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한다 일방적 퇴사 시 모든 급여 계산은 최저임금의 준다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자 분의 사대 보험료를 환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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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모든 조항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타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