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증여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혼입니다 (혼인신고 x)
출산일은 23년 11월 30일입니다
출산 증여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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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2024.01.01.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출산일이 2024.01.01. 이후이어야 하고, 자녀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해당되어야만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출산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5년 11월 30일까지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신고서 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여부와 무관한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면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증여공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