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어음을 채권자 5명껄 묶어 1명의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앗습니다
저는 채권자중 한명이고 대표자로 등록되있지 않습니다
현재 3개월후 2년째가 되가는데 소액의 돈만 받은상태입니다.
대표자에게 같이 고소건에 관해 제안했지만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받기위해 저만 따로 공증한 금액을 받기위해 뭔가를 할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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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중 한명이고 대표자로 등록되있지 않습니다
현재 3개월후 2년째가 되가는데 소액의 돈만 받은상태입니다.
대표자에게 같이 고소건에 관해 제안했지만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받기위해 저만 따로 공증한 금액을 받기위해 뭔가를 할수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