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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미어캣176
깔끔한미어캣17620.09.24
파산신청한사람에게준돈회수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파산신청한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차용증은 없고 은행거래한 내역은 있습니다. 파산신청할때 채권자명단에서 저는 빠져있습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이 제 돈은 갚겠다고 저는 채권자 명단에서 제외 됐습니다. 제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신고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보이니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전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면 유효한 신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변제를 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첫번째로 대여금 일반채권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차용증이 없고 은행으로 거래한 내역만 있으므로 채권이 존부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러 해당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했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따라서 채권자는 소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종국에는 변제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채권자명단에서 누락되었다면 파산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은행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시 채권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면 추후에 채무자가 면책결정되더라도 님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생겼을 때 이야기이지만요.. 채무자가 님의 채무는 변제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채무자의 말을 믿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