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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결한딱새185
고결한딱새185

공증까지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파산 신청했다고 합니다.

약 5년 전에 제 밑에 일을 하던 직원에게 공증까지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전에 파산을 하였고 면책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돈을 안 갚으려 합니다

파산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빌려준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파산 신청할 때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연락 받은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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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면책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