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신청시 개인이 빌린돈도 면책인가요?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증은없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전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고나면 제가 빌려준돈에 대한 의무도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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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면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