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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쪽같은파리274
금쪽같은파리274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 법무사비용,취등록세 등의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지요?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만 매도할때 취득가액 계산하듯이 (매도면적÷전체면적)×(법무시비용,취등록세)...이렇게 비용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비용을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의 경우 면적 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