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단순 의료비 지원인지..
수술을 하게될경우 수술비 지원도 해주나요
보험금도 제가 받을수 있나요?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들 궁금해요
만약, 제탓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저는 그냥
제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시설울의 하자가 명백하지않는한 본인의 부주의로 과실를 따져서 보상여부를 정합니다 관리자의 책임이 없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본인의 주의가 없었다면 배상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관리상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자님 과실이 크거나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개인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에서 넘어졌을 때에는 넘어지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에서 넘어지게 한 원인이 시설물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혹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 특별약관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상가가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우연히 급격히 외래에 의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때에는 개인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상가 내부의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였느냐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보상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의 하자 및 관리소홀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외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 과실만큼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100% 과실로 부상을 당했다면 건강보험 처리후 의료실비 및 상해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상가에서 전부 다 처리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상가에서도 어떠한 경유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상가에 배상책임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가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보험에서도 해당 조건에 부합한 특약들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상가에서 넘어진 경우,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가측의 상가의 시설물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상가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보상금, 통원시 통원교통비등에 대하여 상가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측의 과실이 없는 전적인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라면 해당 상가가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일정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사유로 넘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물 구조상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
건물관리자 측에서 조치를 안하였거나,
청소후 미끄러운 상태 등 넘어질 수 있는 원인이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관리측 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특정 상가내의 문제라면 해당 상가측 영업 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핸드폰을 하면서 걷는등 부주의하거나
무리하게, 예를 들면 계단을 두칸이상씩 이동하는 등
원인의 제공이 질문자님께 있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시게 됩니다.
처리금액의 경우
치료비용부터 시작하여 치료중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휴업손해, 흉터가 생겼거나 디스크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향후 치료비까지 계산하는 등
좀 복합적인 배상처리가 됩니다.
가게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은 가게측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며 피해자인
손님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전 부분(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을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만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 감독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서 가게측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기에
사고 내용에 따라 가게측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며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으로
청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게측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은 해당 사고가 가게 또는 피해자, 누구의 과실인지
따지지 않고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되며 이 부분은 본인 가게에서 다친 사람에게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을
하겠다는 담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게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일단 가게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사고가 가게 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아 처리를 해야하겠습니다.
넘어진 원인이 상가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등 상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상실수익액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비율을 나누어 상가 과실에 대한 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상가에서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 도는 건물의 어떤 부분에서 넘어졌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며, 건물주의 안전에 대한 대처가 되어있는ㄴ지도 과실의여부로 잡힐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상가에서 다친경우에 바닥이 미끄럽거나, 물, 눈등이 방칙되어있는 상태일떄, 계단이 부러진것이 그대로일때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보면서 걸으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경우, 경고문을 주의깊게 보지 않은 경우 등의 실수가 있었따면 이는 보상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의사의 소견서나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