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후 200일 전에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법률상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통상 혼인 중 부부의 자녀로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이 부로 기재되고, 이를 통해 혼인중 출생자로 취급됩니다.
혼인 후 200일 전에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은 약하지만,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서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달리, 친자관계를 다투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지만,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