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고 200일 이냐에 자녀가 태어난경우 친자관계

친생추정 받지 않는 혼인중의 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속도위반으로 혼인하고 200일 되기전에 자녀가 태어나면 민법의 친생추정이 적용안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태어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부가 없는 상태아닌가요?

부자 관계가 없는데 왜 혼인중의 부부간 자로 본다고 민법 교재등에 나와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후 200일 전에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법률상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통상 혼인 중 부부의 자녀로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이 부로 기재되고, 이를 통해 혼인중 출생자로 취급됩니다.

    혼인 후 200일 전에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은 약하지만,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서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달리, 친자관계를 다투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지만,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