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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기러기286
깍듯한기러기28621.05.14

친족상도례에 사실혼배우자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1. 부부가 사실혼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관계에서 친족상도례의 적용

2. 부부가 법률혼이고 자녀를 친자로 인지하지 않은 경우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족상도례의 적용

특정 작품 제작에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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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범인에게 유리하게, 즉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친족의 범위에는 법률상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의 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부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지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서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양자인 경우에는 입양을 한 경우에 대하여 법정혈정관계에 있어서 친생부모 일방과는 자연 혈족관계, 양부모와는 법정혈정관계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된다고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2.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따라서 범행이후에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