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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18

사실혼배우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절도를 하는 경우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죄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사실혼배우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혼 배우자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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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상도례는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까지 확장하여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사실혼배우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