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자식이 한명 있는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혹시나 해서 자식의 친자검사를 하니 친자가 아니라니라고 겸사결과가 나왔는데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내 자식이라고 속여서 결혼을 한거라면 이때 혼인 무효가 되나요? 그리고 이혼후에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형식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소송으로 이를 배척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무효 사유는 어렵고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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