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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캥거루300
소탈한캥거루30021.04.27

이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자식이 한명 있는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혹시나 해서 자식의 친자검사를 하니 친자가 아니라니라고 겸사결과가 나왔는데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내 자식이라고 속여서 결혼을 한거라면 이때 혼인 무효가 되나요? 그리고 이혼후에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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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형식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소송으로 이를 배척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어렵고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