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연월일 신고기준?
2022. 02. 18. 10:45
단체에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기부일자와 하단일자가 불일치합니다.
(기부일자 21년12월 / 하단 일자 22년1월)
이럴경우 신고는 하단일자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당일날짜로 하단에 나오는데
위 아래 일자를 맞춰야 되는 건지요..
위 아래중 어떤걸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에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기부일자와 하단일자가 불일치합니다.
(기부일자 21년12월 / 하단 일자 22년1월)
이럴경우 신고는 하단일자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당일날짜로 하단에 나오는데
위 아래 일자를 맞춰야 되는 건지요..
위 아래중 어떤걸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동그라미 4번의 기부내용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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