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저희 통장에서 나간일자는 8/14일이고 기부금영수증 기부내용엔 연월일이 8/16일로 되어있는데 수정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기부금 대체 분개는 8/16일자로 해야하는건가요?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똑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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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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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개 처리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8월 14일 선급비용 xxx / 보통예금 xxx
8월 16일 기부금 xxx / 선급비용 xxx 로 분개처리 하시면됩니다.
종이기부금 영수증 받으셨다면, 반대쪽에서 신고했다는 가정하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처리하면되나, 보관하시고 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관련해서는 아시고 계실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답변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하여 받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 출금을 한 8/14에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영수증을 받더라도 처리방식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