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영수증 발급 질문드립니다
1년전 기부한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발행일자를 과거 기부일로 해야되나요?
현재일자로 해도 되나요..? 현재로 발급 했을 시 문제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시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부금 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 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손비처리 또는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도 협의만 된다면 올해 날짜로 기부금을 발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올해 날짜가 불가능하다면 과거 날짜로 발급을 요청하시고 과거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