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토지와 같은 현물 기부를 받았을 때 (대략 1000억원 규모, 20년쯤 기부 받음) 기부금 영수증을 언제까지 발행해 줘야 한다는 기한이 따로 세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급해 줘야 할때 몇년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한 내에 발급을 해줘야 하는 지, 아니면 상관없이 기부자가 요구할때 발급해 줘야하는 지 궁금해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법 규정에 명시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 당시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부자는 해당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출한다면, 기부자는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말이 맞는 말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받은 날(적어도 기부받은 연도)에 발행을 해주어야 상대방이 공제를 받거나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5년 이내의 기부금도 과거 날짜로 발급해준다면 상대방은 경정청구를 통해 기부금 비용처리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