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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앙몬드

노랑앙몬드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 토지와 같은 현물 기부를 받았을 때 (대략 1000억원 규모, 20년쯤 기부 받음) 기부금 영수증을 언제까지 발행해 줘야 한다는 기한이 따로 세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결국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급해 줘야 할때 몇년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한 내에 발급을 해줘야 하는 지, 아니면 상관없이 기부자가 요구할때 발급해 줘야하는 지 궁금해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법 규정에 명시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 당시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부자는 해당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출한다면, 기부자는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말이 맞는 말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받은 날(적어도 기부받은 연도)에 발행을 해주어야 상대방이 공제를 받거나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5년 이내의 기부금도 과거 날짜로 발급해준다면 상대방은 경정청구를 통해 기부금 비용처리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