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0윌14일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말그대로 사직서에 10윌14일로부로 퇴사하게되었는데요 괏리자가 새로온지얼마안되어 퇴직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언제 승인되고 고용노동부에 가면된다는 말을 인수인계 못듣고 퇴사하였늣데요 퇴사한지3일..아직 이직확인서가 보내진거같진않은데 몇일뒤에 회사이사한테 전화로 물어보는것이좋을까요?아님 회사말고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몇일이내 승인이 안날시 전화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라면 이런 경우라면 14일에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퇴사한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먼저 연락해 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도 제출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신청은 이직 확인서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