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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1
도와주세요123.08.20

고시원 처음 입주했을때요 보증금 5만원 주고 입주했었거든요 이럴경우 보증금을 못돌려받나요?

21년도 12월달에 보증금 5만원을 드리고 고시원 입주를했었는데요 올해 23년도 7월까지만 생활하고 방을 뺏었거든요 나중에 지금 새로 바뀐 원장님한테요 보증금을 달라고 이야기 하니깐 기존 첫 원장님이 계약서에 보증금X 없다고 적어 놓으셔서 계약서에 적힌대로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이야기하시는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바뀐 원장님들한테 다 연락해서 물어보니깐요 자기들도 기존 첫원장님한테 계약서를 인수인계 받을때 계약서에 보증금 없다고 적어 놓으셔서 보증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증금 포함해서 이체한 내역이 있고요 기존 첫 원장님 번호하고 계약서 사진은 제가 전에 쓰던폰에 저장 되어있는데요 쓰던폰이 고장이 나서요 지금 이체내역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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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승계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한 이체내역을 토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보증금 지급의 입증이 필요한 바, 법적으로 소액심판 등에 들어가는 노력 등을 고려하면 위 5만원의 반환을 위해서 소송 등의 절차 등은 크게 실익이 크지는 않은데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