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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주목받는전복죽
원래 하던 일을 퇴사했고,
현재 개인 과외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알바랑 같이 병행하면 유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퇴사해도 바로 해지되지 않으며, 소득이 없으면 최대 12개월(총 3년 중)까지 '적립중지' 제도를 통해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직 준비 기간 동안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군구에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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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과외 소득만으로도 유지 가능합니다 과외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며 월 세전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소득 증빙만 가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