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주고받을때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0. 08. 25. 18:43

빚갚을때나 용돈주거나할때 가족간에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데 이것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어머니께 돈을 줄때 제가 직접줄경우에 증여세에 해당된다면 동생통장을 한번 거쳐서드리면 증여세를 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세로 인정이 됩니다. (동생 역시, 부모님의 자식이므로)

하지만 부모 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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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통장이체등으로 돈이 오갈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생통장을 거칠 시 도관에 불과하여 어머니께 직접 준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2020. 08. 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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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용돈 등 소액이면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다만 사회통념상 기준을 초과(금액기준은 아님)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질문의 예시처럼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질문자에게 줄 경우에는 10년 합산 5천만원이 됩니다.

      • 동생통장을 거쳐가는 경우 증여세 회피는 불가능 합니다.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동생으로 증여, 동생에서 다시 질문자에게 증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증여재산공제도 이중으로 소모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도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1996. 12. 31. 개정)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2020. 08.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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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주는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그 금액이 규정된 것은 아니나 상증세법상 과세최저한이 50만원이니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생활비로 줬으니 됐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생활비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금전을 증여할 때 직접 증여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통해 증여하면 오히려 증여세가 두 번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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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통장 입금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못할 것 입니다. 자금출처조사시 파생조사로서 입금내역을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 이나, 일반적인 입출금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힘듭니다.

          물론, 증여를 위한 입금일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동생통장을 거친다고 하여 동생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자금 흐름에 따라 최종 귀속지가 어디인지 확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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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돈, 축의금, 교육비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밖의 대출상환, 전세자금대납등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인 부모로부터 자식이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계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능하며 그 이상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른 가족의 통장을 통해서 증여받는 것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0. 08.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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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도 재산의 무상 증여에는 증여세가 따릅니다.

              10년간 부모님께 드린 돈 중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생활비, 용돈 등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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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주는 돈이 생활비 성격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동생에게 거쳐 어머니에게 증여를 할 경우, 질문자님->동생, 동생->어머니 이렇게 두 거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거래를 할 경우 세부담면에서 더욱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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