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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극락조6
조신한극락조6

해외에서 금 구매 후 반입 한도가 궁금해요

금화 30g 짜리 하나 사오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면세한도가 누구는 800불이라 하고, 누구는 200g, 1kg이라하고 헷갈립니다. 정확히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800달러의 경우 직접휴대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로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및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에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금에 대하여도 일반 물품으로 보기에 일반 면세기준 800불에 따라서 면세가 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200g, 1kg 의 경우 일본 등 타 국가의 법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이정도 양의 금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지한도지 면세한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