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금 구매 후 반입 한도가 궁금해요
금화 30g 짜리 하나 사오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면세한도가 누구는 800불이라 하고, 누구는 200g, 1kg이라하고 헷갈립니다. 정확히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800달러의 경우 직접휴대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로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및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에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금에 대하여도 일반 물품으로 보기에 일반 면세기준 800불에 따라서 면세가 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200g, 1kg 의 경우 일본 등 타 국가의 법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이정도 양의 금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지한도지 면세한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