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실에 환기창이 없어도 되나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3조2항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일러실에 환기창문이 없습니다. 원래 보일러와 화장실이 한 공간에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해서 지금은 보일러와 화장실 사이에 샷시문을 설치해서 공간이 분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에는 창문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 법령대로라면 환기창을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일 환기창을 설치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다면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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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구조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