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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일부만 제출한경우 대책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됬는데


피고가 고의로 일부만 제출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에 제출안한걸 특정하여 다 제출하라고 신청할수 있나요


기존 문서제출명령에 포함된 자료인데 일부러 안보여줄려고 안내고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 채택이 되려면 일부러 안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주장하면 재판장님께서 상대방에게 일부가 아닌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제출한 것이므로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