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
뉘게 됩니다.
1. 신규 상가나 시설이 전혀 없는 공실에
입점한경우
2. 권리금을 주고 동종 업종의 시설을 그대 로 인수한 경우
1번 예시
공실에 입점 하셨다면 당연하게도 시설물
을 철거하고 공실상태로 복구하여
목적물을 양도 하셔야 합니다.
2번 예시
처음부터 가게를 꾸미는 분들은 있지만
기존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장사 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폐업시 기존시설을 철거할지 말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최근판례에 다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권리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시설 비품을 포 함하여 대상의 권리,의무 책임등을 유불 리를 불문하고
권리금대상이 되는 것을 인수하는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