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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심각한테리어44
심각한테리어44

부동산소개로 점포소개로 약40년정도된 1층건물에 미용실을 구청에 허락후 영업해도된다하여

부동산소개로 약. 40년쯤 된1층슬라브 건물에 미용실을 하게

되어 구청에 서류갖춰 되었다고

영업해도 된다 하여

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건물에는 부동산과

식찻집등 여러 업종이 영업을 했었구요'

얼마후 구청위생과에서 나와

점검중 건물이 등기에 등재된것과 틀리다고 건축과직원을 내보내겠다고 하여 직원이 다녀간후

며칠내로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 왔는데. 폐업하라고

통보가왔네요'

그동안

인테리어및많은 부대 비용이

들었는데

손해 비용은 어떻게 처리 하느것이 좋은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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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청의 폐업 통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주인과 부동산 중개사, 구청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건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는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도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영업 허가를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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