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에서 통상 협정 체결 후 실제 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한미 관세협상 같은 통상 합의가 발표되면 기업은 바로 관세율 인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 비준이나 세관 고시 시점 이후부터 무역 신고에 반영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바로 전해지더라도 실제 세율은 즉시 바뀌지 않습니다. 협정문이 서명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와 국내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동의가 완료되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관보에 공포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협정 발효일을 기준으로 공고를 내고 그 날짜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기대하는 관세 인하 혜택은 언론 보도 시점이 아니라 발효일 이후 통관부터 반영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세율을 기준으로 신고와 납부가 이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를 발효하고 선적시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 관세는 즉각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예외규정이나 선적기일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상 협정이 체결돼도 바로 세율이 바뀌는 건 아니고, 각국 국내 절차인 국회 비준과 발효 공표가 완료돼야 세관 신고에 적용됩니다. 합의 발표만으로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일 뿐 실제 신고 시점에는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협정 발효일자를 세관 고시나 관세청 공지로 확인하고, 그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인하 세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은 양국(당사국) 간의 협상 및 서명, 국내 비준절차, 상호 통보 및 발효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협정문에는 발효 시점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협정 적용은 발효 시점 이후에 수입 신고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중 여부에 대한 예외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점, 발효시점 이전의 운송 중인 물품 등의 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