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까 온라인으로 선물 주고받는거 질문했었는데용
온라인은 문제없으면 오프라인? 즉 실물선물을 택배나 만나서 소액이든 고가를 직접 주는 것도 전혀 세금문제가 안된다는 건가용? 그리고,, 늘 같은 분께서 꾸준히 답변해주시는데,,,, 정말정말 감사해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설, 추석 등의 명절 및 개인간의 경조사 등에 선물,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해당시 증여세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축하물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