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지급명세서 가산세 문의합니다..
일용지급명세서 제출은 했고, 금액도 같은데 근로자를 잘못입력했을 경우에도 혹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까요?? 수정신고는 할건데 가산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인적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섬영,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ㄴ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기재
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 정보를 잘못입력하더라도 세금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