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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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일용근로자를 6개월간 신고했는데 A근로자 대신에 B근로자로 대체해서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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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은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 할까요?...

추가로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성명 등을 잘못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를 가산세율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상 총금액이 변동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