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라는 일용근로자를 6개월간 신고했는데 A근로자 대신에 B근로자로 대체해서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급총액은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 할까요?...
추가로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성명 등을 잘못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를 가산세율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상 총금액이 변동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