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을 찾는 전단지나 현수막을 아파트 내에 배포하면 불법일까요?
반려견 물림 사고가 있었는데 연락처를 받지 못해서요.
주인을 찾기 위함과 다른 주민에게 경고하기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싶은데, 아파트 측에서 안된다고 할 시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