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 받나요ㅠ?
제가 어느 게임 개발을 하는데 '슬롯' 이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차가 꺼내지는 장치가 게임 안에 있는데요... 그 '슬롯' 에서 차를 꺼내려면 꺼낼 자동차의코드, 제작자의 허락 이 필요한데요 전 제작자가 아니라 개발자 이기때문에 허락을 못해주는데요... 어느날 저에게 "개발자님 맞으시죠? 슬롯 허락(추가_ 좀 해주세요 !" 라고 디스코드 DM 이 왔는데요! 제가 그때 "저는 모르는일 전 제작자가 아니여서 못해요" 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제가 그떄 제가 하던일이 안풀리던 참 이여서 그분 DM으로 욕설을 보내고 바로 지웠는데요. 근데 그분께서 님 일베세요? 라고 해서 전 평소에 일베를 싫어하고 경멸하는 편이라 시@@@ 이라고 하면 일베인가요?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난 일베인데 라고 하셔서 평소에 일배를 싫어하는 저로서 욕설을 사용하며 그분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근데 선빵을 친건 저 이고 욕을 먼저한것도 저이기 때문에 욕하고 나서 ㅈㅅㅈㅅ 등을 연발하며 빨리 끝내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욕설을 멈추지 않아서 저도 계속 욕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너네 아버지가 내 밑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 죄송합니다를 연타하면 사과했죠.... 근데 그분이 신고하면 합의금 300이상 뜯을수 있다라고 해서 신고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5만원 정도에 개인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저는 10년생 이고 생일이 안지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네 아버지가 내 밑에 있다"라는 발언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러한 점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될 발언 내용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