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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저축성 보험

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 lrp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용 목적으로 매달 불입중입니다

향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않고 매달 국민연금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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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함께 연간 900만원까지 혜택이 있으며 IRP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금개시 전까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IRP는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법처럼 연금 형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령하실 경우 세금 혜택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입니다.

  • IRP 퇴직 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적립이 가능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형식으로 연금 수령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