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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솔개21
기운찬솔개21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형 irp 계좌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인입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노후 자금과 세액공제 목적으로 개인형 irp 적립용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개인형 irp 적립용 계좌에 계속 납입을 하면서 운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 설정은 1개 계좌에 몰아서 설정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형 IRP 계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 계좌: 퇴직 후 퇴직금이 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계좌는 주로 퇴직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됩니다.

    2. 개인형 IRP 계좌: 개인형 IRP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계속 적립 운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의 IRP 계좌로의 입금: 퇴직 후 퇴직금이 퇴직연금 IRP 계좌로 들어오면, 해당 계좌는 계속해서 적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에 납입하면서 운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두 계좌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납입 한도 설정: 개인형 IRP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 원입니다. 여러 개의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한도는 모든 계좌를 통틀어 적용됩니다. 즉, 여러 계좌에 나누어 납입하더라도, 총 합산 금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 계좌에 몰아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체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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