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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시 문의

의료비, 보험료, 인적공제 중 의료비만 적용되나요? 인적공제는 안되는거 아는데 보험료도 적용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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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만 공제가 되며 나머지는 전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