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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 된 인성
파편화 된 인성19.03.26
의사의 진료 방식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을때 가능한 법적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전 제가 와이프와 연애를 할때 아내가 감기 몸살로 내과 진찰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아내 얘기로는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을 하면서 보통은 옷 속으로 청진기를 넣고

진찰을 하는데 그 의사는 브래지어까지 내려 아내의 가슴을 노출 시키면서 진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렸던 아내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어찌 할 줄 모르고, 부끄럽고 챙피하여

뭐라 말도 못하고 진료를 끝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병원에 가서 따졌지만 딱히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를 몰라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의 이 행동을 단지 진료 수단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환자의 의사나 동의 없이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 시켜 진료 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을지 문득 궁금해져 질문을 남겨 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의사분들의 진료 중 당연히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고,이러한 신체접촉이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강제추행에 이르렀는지는 각 개별사안마다 심도있게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의 입장도 각 개별사안마다 유/무죄로 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도624 판결을 보면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가 정당한 진료 및 치료행위임에도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함께, 만약 검사의 증명이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소아과 진료실에서 ①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진료를 받던 14세인 여성피해자를 진찰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진료의자를 움직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②복부 촉진이 필요함을 이유로 피해자를 진료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가 난 부위를 만짐으로써, 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나 광범위한 신체의 노출이 과연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느끼기에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으나,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사안으로 보여 그 범죄의 입증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