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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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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체력인 안될것 같다고 퇴사하라고 하면 안되는거죠?

그리 크지 않는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면접까지도 다 보고 합격을 한경우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체력이 안될것 같다고 그만 하라고 하는것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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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체력인 안될것 같다고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까지 보고 최종 합격을 하였는데 체력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합격을 한 이후에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재직의사가 있으시면 해고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시고 해고 이후에 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을 말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만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