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와 KYC 의무를 적용하고 있어, 법 개정 시 정부가 지갑 주소와 신원을 연결해 과세나 강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몰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범죄 수익으로 은닉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몰수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을뿐입니다.
과거 2018년에도 불법 동영상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자에게 190개의 비트코인을 몰수한적이 있으며 과거 N번방사건에서도 상당한 가상자산을 몰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약거래나 세금포탈사건에도 종종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몰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몰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최초의 몰수 사례는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와 6억958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