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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불법을 이용해서 어두운 경로를 이용해서 취득한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은 국가가 그것을 불법으로 지정해서 몰수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원한 답변
불법으로 채굴되거나 취득된 암호화폐는 국가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얻은 가상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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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맞습니다.
불법으로 채굴되거나 취득된 암호화폐는 국가에서 몰수 할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