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동거인인 남친 명의의 계약일 때 제 이름으로 월세 납부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동거인인 남친 명의의 계약일 때 제 이름으로 월세 납부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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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친구 명의로 임대차꼐약을 하고 월세만 본인 계좌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단순히 본인이 월세를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명의와 실제 거주 여부, 전입신고, 월세 지급 사실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계약자이고 본인은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납부하는 형태라면,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라면 남자친구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남자친구 명의의 계약을 본인 월세 공제에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할 때 본인을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한 뒤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이 이미 남자친구 명의라면,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하기보다는 계약자 변경이나 재계약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남자친구 명의 계약 + 본인이 월세 납부'만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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