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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무희새64
덕망있는무희새64

전세계약 갱신제도 , 전세연장

2020년1월에 전세계약했는데 전세계약갱신제도는 언제쓸수있을까요?

집주인이 말하지않는다면 묵시적계약이 더 좋은건알겠는데 요즘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묵시적계약은 안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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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쌍방이 2개월 전까지 서로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된 것으로 보구요.

      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날자가 기준이 아니고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2개월이 안되는 시점에 통보를 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