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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주운것을 112경찰에 신고하니 로스트112에 등록을 한다고 경찰이 설명을 해주던데 물건을 잃어버리면 분실자가 직접 등록이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습득한 물건을 경찰서에 맡기면
경찰은 그 물건을 보관도 하고
로스트112에 분실된 물건을 올립니다.
직접 올리거나 하지는 못하며
로스트112에 그런 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등록한다고 하는 답변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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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분실자 이름만 검색이 가능하고 분실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올라올수도 있어요 주운분이 어플 기능을 모를수도 있으니
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
'Lost112'는 국민들이 직접 유실물을 등록하고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분실물 찾기와 습득물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