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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현재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cctv는 개인이서 볼 수없고 경찰을 대동해야 같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자진해서 반환해주는게 아니면 영영 못찾는건가요
그리고 분실신고는 그냥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촬영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분실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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