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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등 지갑 습득자가 습득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을때 분실한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신고하였으나 그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에 신고한 사람이 이를 습득하게 됩니다.
다만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아서 찾아갈 수 없었던 경우라면 위와같은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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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실물 습득자가 이를 경찰서에 맡긴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6개월 후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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