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같은 전국 단위 선거를 통째로 다시 실시한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재투표는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특정 투표소에서 중대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원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판단을 내린 경우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선거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투표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재투표 여부는 해당 문제가 실제 투표권 행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전체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부정선거가 확인되거나 법원이 선거무효를 결정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재투표 제도는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전국 단위 선거를 다시 실시한 전례는 없으며, 단순 행정 실수만으로 재투표가 결정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