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회사신고금액,공단신고금액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로알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로 1차안내받아서 그냥 신고하려고했는데요.
보니깐 연말정산간소화로 자료를 불러오니 보험료차액발생되서 확인해보니깐
공단에서신고한금액이랑, 회사에서 신고한금액이랑 다르더라구요.
세무서조사관은 본인은뭐가맞다 판단을 못하겠다는데, 솔직히 저도 어떤기준으로 신고해야할지모르겠는데요.
모두채움으로안내받은금액(회사신고금액), 연말정산간소화자료(공단신고금액)
나라에서 안내해준금액으로 신고하는게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공단에서 신고한금액으로 신고하는게정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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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단에서 신고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십니다
즉 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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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판단해야 하며 판단이 애매할 경우 국세청 자료대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